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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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동해출장샵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해킹·전산 사고에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 있었다고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1단계 법에 불공정거래 등 이상거래 감시 의무는 있지만) 해킹 사고 시 보고 의무 조항은 없어 보고 지연 여부를 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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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 25-12-07 19:13 조회 676 댓글 0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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