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났다... 與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강훈식 특별시장 만들기 법” “꽃가마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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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장우 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6·3 지방선거 대전·충남 특별시장 후보로) 나가면 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서슴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3일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법’ 부칙엔 통합시장 선거에 나오려는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사퇴할 수 있게 해놨다. 민주당의 법양양출장샵안은 대전·충남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강훈식 실장의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으로 의심된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공직 사퇴 시점을 변경하는 등 특정인 출마를 위한 ‘꽃가마 특별법’으로 의심된다”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에 반대한다거나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법안에 고도의 재정 분권을 담아달라는 요구”라고 했다.
또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민관협의체와 함께 만든 (국민의힘의) 법안은 연간 8조9000억원의 예서귀포출장샵산이 걷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4년간 최대 20조원으로 제한됐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로 규정된 반면,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런 법을 충청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정부가 시혜하듯 주는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원휘 시의장은 “맹탕,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느냐.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 통합 반대 의견만 1503건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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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26-02-06 21:19 조회 297 댓글 0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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